목양칼럼

5월 17일(주일) 유아세례와 입교
  • 관리자
  • 2026.05.17

   우리 교회는 2019년부터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문헌인 예장합동헌법예배모범, 종교개혁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도르트 신조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유아세례 교육 교재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부모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유아세례의 뿌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언약)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렸듯이, 오늘날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녀들 또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로 자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10:47~48, “이 사람들”, 10:24,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와 루디아(16:12~15, “그와 그 집이 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간수(16:25~34,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의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부모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품으시고 언약의 은혜 가운데 두심을 보여줍니다.

 

   세례는 죄 씻음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증하는 거룩한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신생아의 몸에 할례를 행하여 언약을 확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17:10~12). 구약의 할례가 언약 백성이 되는 입문식이었다면, 신약의 세례는 그보다 더 크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성도가 자녀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합당하고 귀한 일입니다.

 

   세례는 유아세례든 성인세례든 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따라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장하여 만 14세가 되면 자신의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여 입교(入敎)를 합니다. 어려서 유아세례를 받은 후 성장하여 입교한 성도는 세례교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도 주어집니다.

 

   유아세례와 입교는 단순히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언약 가운데 두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며, 부모에게는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양육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성장하여 입교하는 자녀에게는 어려서 받은 세례의 의미를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세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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