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칼럼
- 이규현 목사
- 2026.06.14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시도 교육감 선거 이후 여러 논란과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문제의식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진영 간의 시시비비(是是非非)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注視)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일꾼을 선택하는 선거의 과정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권이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선거나 부정투표라는 의혹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때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이 생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선거는 정직하고 공정해야 하며, 상식과 도덕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이들이 투표하는 과정과 투표함 보관 및 관리, 개표의 공정한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그 노고에 칭송과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투표의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때 정의로운 선거를 하게 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그런 목소리들을 존중하고 함께 한다면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7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입니다.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가 말하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 곧 국민의 공복(公僕)입니다. 선거 이후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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